주택청약 제도 뜻 정리 | 당첨자 선정 기준 및 종합저축 조건

주택청약 제도 뜻 정리 | 당첨자 선정 기준 및 종합저축 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금융상식입니다.
주택청약 뜻, 선정기준 등 주택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뜻-정리

주택청약 제도 무엇일까요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돈만 많이 준다면 부자들이 선점하겠죠.
이럼 돈 많은 사람들만 계속 돈이 많아지고 아파트 값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입하는 예금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제도 1순위 조건은 5년이내 주택청약 제도를 통한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수도권1년, 12회 납입1년, 예치기준금액
비수도권6개월 6회 납입6개월 예치기준금액

주택청약 제도 당첨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입니다.
전용면적 40㎡ 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및 부산은 85㎡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1천만원 입금 기준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저축금액 등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국민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저축방식매원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월 2만원 ~ 50만원
대상주택모든 주택(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 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월 2만원 ~ 월 50만원까지입니다.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릭고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하여 다음엔 청년우대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